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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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성이 중앙 교육행정기구이지만 조선노동당과의 관계에 의해 그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장 11조)고 규정되어 있듯이, 당 정책이 다른 모든 정책의 지침이 된다.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이 나아갈 노선과 중요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교육의 주요 당면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ㆍ결정된다면, 실질적인 교육정책은 중앙당 과학교육부에서 결정된다. 과학교육부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22개부 중 하나로서,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앙당 과학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의 세부 집행계획의 지침을 작성해서 교육성 및 지방 교육행정기구에 시달하고 그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의 대학 교원조직은 총(학)장, 대학당위원회, 학부장, 강좌장, 일반교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원조직은 위계가 분명한 명령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원조직을 통하여 대학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통제, 검열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원들은 강의내용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급자의 심의와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개별 교원은 자신의 강좌에 대하여 교육강령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강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강좌장은 자신의 심의, 검열한 강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상급자인 학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교무부학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학장으로 이어진다. 강의안이 다 짜여지면 수업과정에서 허가 받은대로 강의해야 하며 강좌장은 강의안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강의를 맡은 교원는교원은 대학평의회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경고처분을 받거나 교원의 수업수준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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