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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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 비밀'''({{lang|en|Trade Secret}})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이다.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을 말하며, 모든 지적 생산품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기밀취급할 수 있다. 기업 비밀은 표면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한다.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ref>UTSA 제1조</ref>한국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ref>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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