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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4월 29일]] [[중일 전쟁]]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4등 욱일소수장을 받았으며 [[1942년]] [[2월 20일]] 남작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계급인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41년]] 3월 잡지 《[[조광]]》에 실린 글에서 조선 동포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구현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총력운동 강화를 통한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을 위해 매진할 것을 주장했다. 1942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실린 신년사를 통해 순국정신을 발휘하고 총후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1943년]] [[2월 16일]]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한편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1944년 6월), [[대화동맹]] 심의원(1945년 2월), [[대의당]] 위원(1945년 6월)으로 활동했다. 중추원 참의로 재직 중이던 1943년 11월 [[충청남도]]에서 임시특별지원병제의 취지를 선전했으며 [[1944년]]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조선인 학병이 입대해 있던 일본 현지 부대를 격려 방문한 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학병, 징병, 징용을 선전, 선동했다.
 
광복 이후인 [[1949년]] [[1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에 수감되었다. 1949년 4월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1949년 8월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의 도지사 부문, 도 참여관 부문, 중추원 부문, 조선총독부 사무관 부문, 애국자 살상자 부문, 경시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친일단체 부문, 경찰 부문, 관료 부문,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