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190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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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4월 29일]] [[중일 전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의 지나 사변 공적 조서에서 공로(功勞)에 상신되었으며 [[1942년]] [[7월 8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8등 서보장을 받았다. 충청북도 경시(1942년 12월 26일 ~ 12월 28일)와 충청북도 청주읍회 의원(1943년 5월)을 역임했다. 광복 이후인 [[1949년]] [[3월 24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특별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경찰 부문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