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감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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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8월 1일, 96명으로 이뤄진 최초의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955년]]에 41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숫자는 줄어갔다. [[1982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군은 8명이 되었으며, [[1987년]]까지 약 700명의 스위스 군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일하였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 협정문 41조에 적혀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대한민국|남한]] 내에서 이들이 주둔하는주재하는 별도의 기지는장소는 없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이후이후에 신생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북조선측북조선 감독위원회를측의 감독위원 자격을 승계하지 않았고,않아 사실상 [[폴란드]]만이 자국북조선 영토 내에서측의 감독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고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조선 측에서는 이마저도 축출 조치하여 폴란드는 본국에서 이 업무를 형식적으로만 맡게 있다됐다.
 
== 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