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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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ref>93도958</ref>
===불법감금죄와 도주죄의 성립여부===
*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f name="2005도6810"/>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접견통행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ref>대법원 1996.6.3, 자, 96모18, 결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