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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는 현재에는 사후에 추증되는 위계로서 대개 내각총리대신이나 참의원·중의원 의장, 최고재판소장이 제수된다.
 
{{위계제}}
[[분류:일본의 관직과 칭호]]
[[분류:위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