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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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분과 시민권==
수정 제14조 제1항에서는제1절에서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는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용문|제1절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거부하지 안 된다못한다.}}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은 흑인에 대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시민에게 허용된 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의회]]는 [[1866년]] 〈[[시민권법]]〉을 제정해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다시 만들거나,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과 같은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