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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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중단===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하였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ref>88모55</ref>.
===압수물의 환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ref>형사소송법 제218조의2</ref>.
 
===압수물의 처리===
====자청보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