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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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다. [[다수대표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선거 방식==
선거인은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고, 그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선거에서 사용된다.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그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취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선호투표제]]([[호주]], [[아일랜드]] 등)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장점으로서는 투표가 간단하고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알게 되고 따라서 투표에 책임을 지며 입후보자도 출마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이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며, 선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궐선거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소수당에 불리하고 사표(死票)가 많아지며 표가 분산됐을 경우에는 적은 득표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지방명사가 당선하기 쉬워 정당보다는 개인본위가 되고 부패가 조장되고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많다는 것도 단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단점은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소선거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쟁의 격화로 부패가 조장되고 그 결과 오히려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time:Y}}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과 [[기초 의회|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중선거구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와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 함께 보기 장단점==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서는 투표가 간단하고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투표와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재보궐선거가 용이하며,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 [[선거구]]
 
* [[중선거구제]]
반면,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제도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다수당의 경우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며, 단순 [[다수대표제]]를 취할 경우 매우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친밀도가 높아서 선거 관련 부패가 조장될 수 있고, 선거구의 민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휘둘릴 수 있으며,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고 투표와 개표의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와 부패의 조장으로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선거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함께 보기==
* [[선거구]]
* [[대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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