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계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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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소방정.svg|섬네일|소방정의 계급장|x80px]]
'''소방정'''(消防正)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 [[소방준감]]의 아래, [[소방령]]의 위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 경찰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총경]]에 대응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12843&admRulSeq=2200000024584&admFlag=1 |제목=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저자=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날짜= 2014년 11월 19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국민안전처에서는 팀장이나 계장으로 불린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46062&admRulSeq=2100000019377&admFlag=1 |제목=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저자=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날짜= 2015년 5월 18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9월 1일}}</ref>
 
== 국가직 소방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