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ndwp439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Endwp439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5번째 줄:
 
한국의 사족(士族)은 10촌(五世) 이내의 친족을 의친(懿親), 유복친(有服親)이라 하여 한 가족으로 간주했다. 종형제(從兄弟: 4촌형제)·질부(姪婦:3촌 조카며느리)의 상사(喪事)에 대공복(大功服: 9개월 상복), 종조부모(從祖父母:조부의 형제부부)·재종형제(再從兄弟: 6촌형제)·종질(從姪: 5촌조카)·종손(從孫:6촌손자)의 상사에 소공복(小功服: 5개월 상복), 종증조(從曾祖:증조부의 형제부부)·삼종형제(三從兄弟: 8촌형제)의 상사에 시마복(緦麻服: 3개월 상복)을 입었다.<ref>왕족은 지위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었고, 서민은 부모의 상에도 100일상을 치루는 경우가 많아 물의가 잦았다.</ref>
장례방법이 매장(埋葬)을 하던 시대에서 화장(火葬)으로 바뀌었고 유골 처리도 자연으로 돌리는 자연장이 대세이며, 화장 및 납골문화가 확산되면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을 수 있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2810241531118 묘지로 쓰이는 국토면적은 ‘한해 여의도의 57%’2010-01-28]</ref> <ref>[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886 이천, 장례문화 매장서 화장으로 유도 2015-01-07]</ref>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