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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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이다.
 
남한만의 정부 수립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촉발되었고, [[1948년]] [[2월 26일]]에 이루어진 [[국제 연합]](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1948년 국회에서는[[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어1948년 8월[[7월 15일 제헌2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1868년)|이시영]]이 정부를선출되었고, 구성하고8월 국내외에15일 이를이승만은 정부 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강점기]]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친일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