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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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ref>90도755</ref>
 
*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경우 즉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견해를 바꾸었다.<ref>2007도482</ref>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ref>93도230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