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2번째 줄:
 
=====업무의 정의=====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