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세계화|한반도}}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으며, 부연 설명으로는 북한도 추가됨.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전선류나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공중파(空中波)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개념상 맞다. [[케이블|전선]]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지상파에 포함되지 않는다않기 때문에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
 
현재 [[대한민국]]은 [[KBS 제1TV|KBS 1TV]], [[KBS 제2TV|KBS 2TV]], [[EBS 1TV]], [[EBS 2TV]]<ref>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ref>, [[문화방송|MBC TV]], [[OBS경인TV|OBS]] <ref>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f>, [[SBS TV]] <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전|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을 운용 중이다운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를 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