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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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의미===
'문서'는 공·사문서를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ref>88도1296</ref>. 자기 명의의 문서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신서(信書)도 본죄의 문서가 된다. 다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며 별죄를 구성한다(141조 참조).
 
===손괴의 의미===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