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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판례==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ref>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ref>.
*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광의의 것으로 동행명령장제도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에서 증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동행명령장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법률적 위임 근거가 된다<ref>93추83</ref>
*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ref>2006추5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