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선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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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리그]]에서 '''"신고선수"'''(일명 '''연습생''')란 [[
단, [[KBO 리그]]의 최저 연봉(2,700만원)<ref>[[2015년]]부터 2,700만 원으로 최저 연봉이 인상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 연봉은 2,400만 원, [[2009년]]까지 2,000만 원이었다.</ref> 을 보장받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없거나 받더라도 아주 낮다. 입단 때 신고선수로 계약하더라도 시즌 직전에 정식 선수로 바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계약한 연도의 [[6월 1일]] 이후부터 정식 선수로 구단의 재량에 따라 1군 등록 및 출장이 가능하다. 정식선수 등록 이전에 신고선수 계약이 해지되어 팀에서 방출되는 경우도 있다.
[[KBO 리그]] 2015 시즌부터 신고선수의 명칭을 '''육성선수'''로 변경하고, 계약한 년도의 [[6월 1일]]에서 [[5월 1일]] 이후부터 육성선수를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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