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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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間諜罪)는
==규정==
{{인용문|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제1항에서 '간첩'이란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제2항은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게만 적용하고, 직무와 관계 없이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간첩 방조를 형법 총칙의 [[방조범]] 규정에 맡기지 않고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첩 방조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간첩 방조의 법정형을 간첩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f name="입법론">《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ref>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적국===
이 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이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형법 등과 같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f name="입법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91070345 |제목="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 |출판사=조선일보 |날짜=2004-09-10 |확인일자=2012-09-15}}</ref><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01870400 |제목=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출판사=조선일보 |날짜=2004-10-18 |확인일자=2012-09-15}}</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인용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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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2}}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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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
[[분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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