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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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정성현 ===
피의자 정성현은 유년기에 아버지로 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친구들로부터 잦은 [[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덕순(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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