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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1일 (금) 14: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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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hi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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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화) 15: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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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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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총칙==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