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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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해석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사례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jj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방법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해석을 통해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특히 계약분야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