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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냥과 관련해 고려 시대의 중요한 문헌으로써 《응골방》(應鶻方)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 남아 있는 전근대의 매사냥 관련 자료로써는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써 매의 감별 및 조련, 사육, 병 치료, 사냥하는 매의 용맹함을 노래한 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시대에도 이어져 책의 내용을 보충한 《신증응골방》이 나왔으며,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흘러가 [[1634년]] 간행되었다.
 
=== 근세 ===
고려에 이어 조선의 역대 국왕들도 매사냥을 즐겼고, 매사냥에 필요한 매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역(役)으로 다루어졌다. 조선 태조는 왕자와 대군들에게 매를 기르다 민간의 닭이나 개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아예 매를 기르지 말라는 명을 내렸고, 태종 9년에는 국상중인데도 사람들이 매사냥을 하면서 민가의 곡식을 밟아 피해가 많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태종 이후 매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응패(鷹牌)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이 지급되어, 패가 없는 매가 민가의 닭과 개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엄금하였다. 응패의 존재는 당시 매를 기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태종 7년에 다시 응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종친과 부마, 여러 왕자들로 제한하였고, 그 패를 기존의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칠해 구별하였으며 검은색 응패를 가진 자는 처벌하였다. 응패는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을 때 혹은 서울을 떠날 때에는 일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고, 태종 9년 7월에 국상 중인데도 매사냥을 그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속으로써 응패를 회수했다가 이듬해 7월에 종친 및 공신, 무관 대신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물고한 자의 경우는 패를 환수받아 아예 태워버렸다.
 
한반도에서 매는 보통 전국에서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를 제외하면 남부 지방에서는 매를 잡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백성의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세종 9년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는 송골매 진상의 역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는 한편으로 중국에 바치는 헌상품으로써도 중요한 품목이었고, 매를 잡는 경우 그것을 중국에 헌상해야 하니 잘 보관해두도록 명하기도 했다. 응방이 혁파된 중종조 이후까지도 매의 진상으로 곤경을 겪는 백성의 사례는 적지 않았다. 중종 23년(1528년) [[이언적]]은 매를 잡는 사람은 신역을 면제받는데 매를 잡지 못한 사람은 집과 땅을 팔아 한 마리에 베 50필에서 60필을 들여 사야 한다며 그 애환을 왕에게 알리고 있다.
 
=== 근현대 ===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