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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세 ===
고려에 이어 조선의 역대 국왕들도 매사냥을 즐겼고, 매사냥에 필요한 매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역(役)으로 다루어졌다. 조선 태조는 왕자와 대군들에게 매를 기르다 민간의 닭이나 개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아예 매를 기르지 말라는 명을 내렸고, [[조선 태종|태종]](太宗) 9년([[1409년]])에는 국상중인데도 사람들이 매사냥을 하면서 민가의 곡식을 밟아 피해가 많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태종 이후 매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응패(鷹牌)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이 지급되어, 패가 없는 매가 민가의 닭과 개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엄금하였다. 응패의 존재는 당시 매를 기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조선 태종|태종]](太宗) 7년([[1407년]])에 다시 응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종친과 부마, 여러 왕자들로 제한하였고, 그 패를 기존의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칠해 구별하였으며 검은색 응패를 가진 자는 처벌하였다. 응패는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을 때 혹은 서울을 떠날 때에는 일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고, 태종 9년(1409년) 7월에 국상 중인데도 매사냥을 그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속으로써 응패를 회수했다가 이듬해 7월에 종친 및 공신, 무관 대신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물고한 자의 경우는 패를 환수받아 아예 태워버렸다.
 
한반도에서 매는 보통 전국에서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동청(海東靑)이라 불리며 중국에서까지 최상품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에서도 [[에도 막부]]가 수립된 뒤 오우(奥羽) 지방의 여러 번(藩)이나 [[홋카이도]]의 [[마쓰마에 번]](松前藩), 그리고 [[쓰시마 번]](対馬藩)과 [[조선통신사]]를 통해 들여오는 것을 최상품으로 취급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의 고을에 매를 잡아 진상하도록 한 법률과는 달리 [[함길도]]와 [[평안도]], [[황해도]]를 제외하면 남부 지방에서는 매를 잡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백성의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미 [[조선 세종|세종]](世宗) 9년([[1427년]])에 함길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는 송골매 진상의 역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는 한편으로 중국에 바치는 헌상품으로써도 중요한 품목이었고, 매를 잡는 경우 그것을 중국에 헌상해야 하니 잘 보관해두도록 명하기도 했다.하는 응방이등, 혁파된상류층의 중종조매의 이후까지도수요는 매의여전했고 진상으로이를 곤경을잡아 겪는바치기 백성의위해 사례는겪는 적지곤경은 않았다.응방이 혁파된 [[조선 중종|중종]](中宗)조까지도 계속되어, 중종 23년([[1528년]]) [[이언적]]은 매를 잡는잡아 바치는 사람은 신역을 면제받는데 매를 잡지 못한 사람은 집과 땅을 팔아 한 마리에 베 50필에서 60필을 들여 사야 한다며 그 애환을 왕에게 알리고 있다.
 
응방 혁파에 이어 [[조선 숙종|숙종]](肅宗) 41년([[1715년]])에는 매를 잡아 올리는 응군도 혁파되었다. 관직에서 응방이나 응사의 존재는 사라지고 대신 사대부층이나 민간에서 매사냥을 주도하였고, 순조 때에는 응사의 횡행으로 소요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된 사례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