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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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兵務廳, {{lang|en|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약칭 : MMA)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1970년]] [[8월 20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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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다른 관공서에 재직하는 것에 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병무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다른 관공서에 재직하는 것에 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병무청에서는 징병에 대한 행정을 관할하여 주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다른 관공서에서 재직하는 것에 비하여 문제가 많다.
 
===징병제폐지시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병무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다른 관공서에서 재직하는 것에 비하여 가장 큰 문제는 생계가 막히는 것이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병무청은 관련 기능을 상실하여 해체된다.
 
이때 병무청에서 재직중이던 공무원들은 실직하게 된다.
 
===징집영장발부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업무를 한다===
 
징병대상자와 그 부모들이 징집영장을 받으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병무청공무원들은 이 국민이 고통에게 도통을 주는 징집영장발부의 업무를 하므로 나쁘다.
 
===병역비리의 청탁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
 
일부 몰지각한 고위층들은 병무청공무원에게 병역비리에 대한 청탁을 하여 병역감면을 시도한다.
 
따라서 병무청공무원들은 비리에 대한 유혹을 다른 관공서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에 비하여 많이 느낀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