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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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2차 시험을 6월에 치르어 발생하는 문제점==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2차 시험은 6월에 치른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1학기 기말시험기간이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생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생인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1차 합격자들이 6월에 사법시험 2차 시험 공부를 하느라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다.
 
== 시행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