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인터위키 링크 6 개가 위키데이터d:q1079856 항목으로 옮겨짐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치과위생사: 1.의료기사법 제4조 1호-치위생(학)과를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거나, 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의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http://www.kuksiwon.or.kr/test/test_info.aspx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안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ref> 치러 되므로 [[간호사]]와는 다르다.
==치과위생사의 간호성매매==
 
'''간호성매매'''(看護性賣買)는 [[치과위생사]]들이 [[간호]]하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이다.
 
[[치과위생사]]이외에 [[간호사]]와ㅣ [[간호조무사]]들도 [[간호]]하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한다.
 
'''간호매춘'''(看護賣春), '''간호매음'''(看護賣淫)이라고도 한다.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보다 수입이 적어서 치과 환자 등을 상대로 [[간호]]하는 일이 많아 그녀들이 [[간호]]하는 환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부업으로 하여 수입을 거두는 일이 많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간호]]하는 환자 아닌 퇴근후나 휴일에 사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간호성매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성매매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외모에 따라 화대가 결정되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다소 날씬한 20대연령의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성매매를 할때는 높은 화대가 책정되어 지불되며 30대이상연령의 아줌마외모의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성매매를 할때는 낮은 화대가 책정되어 지불된다.
 
간호성매매는 [[치과위생사]]가 환자를 2차적으로 간호하는 것이므로 간호성매매를 하는 [[치과위생사]]는 환자를 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치과위생사사]]들은 환자의 성적욕구를 보다 높이기 위해 길이가 짧은 치마간호복을 항시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간호성매매의 종류===
*병실간호성매매 : [[간호조무사]]들이 간호하는 병실에서 행하는 간호성매매이다.
'''병실간호매춘''', '''병실간호매음'''이라고도 한다.
*방문간호성매매 : :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간호하러간 장소에서 행하는 간호성매매이다.
'''방문간호매춘''', '''방문간호매음'''이라고도 한다.
 
치과위생사들은 방문간호를 하지 않고 병실간호만 하여 방문간호성매매는 안하고 병실간호성매매만 한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성매매를 할때의 유의사항===
 
====매일 목욕과 샤워를 한다====
 
창녀들이 성매매를 할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성매매를 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옷을 모두 벗고 환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므로 몸이 깨끗해야 간호성매매접대를 받는 환자가 쾌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므로 그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그 속옷에 악취가 베어 간호성매매를 할때 환자가 악취에 불쾌감을 느끼데 된다.
게다가 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므로 그 환자로부터의 속옷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
 
====간호성매매대상의 환자의 질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간호성매매대상의 환자가 성교를 하면 병이 악화될 상태이거나 전염병환자로서 성교를 통하여 타인에게 질병을 감염할 우려가 있는 지 확인해서 간호성매매하는 치과위생사 본인도 감염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전염병환자로부터의 간호성매매는 거부해야 한다====
 
특히 성교를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와의 간호성매매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성교를 통한 간호성매매이외에 환자가 원할시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든가 간호복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어서 나체를 환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안락을 주고 화대를 받는다.
 
====간호성매매한 사실은 비밀로 해야 한다====
 
나이팅게일선서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알게 된 사항은 비밀로 한다고 하듯 간호성매매는 더욱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데 특히 환자가 유부남이면 아내와 부부싸움이 나게 될 우려인 것이 가장 크다.
 
===대한민국에서의 치과위생사의 간호성매매===
 
[[대한민국]]에서는 [[공창제]]가 허용되지 않아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간호성매매역시 불법인데 대한민국의 일부 [[치과위생사]] 들이 수입을 올리게 위해 간호성매매를 하기도 하는 데 이때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간호성매매와 관련된 [[치과위생사]] 및 환자들은 모두 형사처벌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다른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불법인 간호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뚜렷하게 책정된 화대의 기준이 없다.
 
==간호성폭력==
 
'''간호성폭력'''(看護性暴力)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하는 병원에서 근무시간에 당하는 성폭력이다.
 
[[치과위생사]]이외에 [[간호사]]와ㅣ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성폭력을 당한다.
치과위생사들이 간호하는 병원에서 근무시간이외에 당한 성폭력은 간호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다소 날씬한 20대연령의 치과위생사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며 30대이상연령의 치과위생사외모의 간호사들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적다.
 
===간호성폭력의 종류===
====발생하는 성범죄에 따른 간호사성폭력의 종류====
*간호강간 : 치과위생사들이 간호하는 치과에서 당하는 강간이다.
약어로 '''간호강간'''이라고도 한다.
*간호성추행 : 간호사들이 간호하는 병실에서 당하는 성추행이다.
약어로 '''간호사추행''', '''간호추행'''이라고도 한다.
====가해자의 종류에 따른 간호성폭력의 종류====
 
*의사가해간호성폭력 :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강간, 성추행하는 간호성폭력이다.
 
*환자가해간호성폭력 : 치과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강간, 성추행하는 간호성폭력이다.
*제3자가해간호성폭력 : 병원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강간, 성추행하는 간호성폭력이다.
해당 방문객들이 간호성폭력을 하기 위해 고의로 치과를 방문하는 일이 많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