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65
번
잔글 (→개요) |
(→역사) |
||
== 조선 ==
=== 역사 ===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조선 태조|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ref>《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ref>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ref>《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ref><ref group="주">황제의 장례는 7월장, 제후의 장례는 5월장이다. [[신덕왕후]]의 장례는 6월장으로 치뤄졌다. [[조선 태종|태종]] 때 태조가 사망하자 제후의 예에 따라 5월장으로 치뤄졌으며, [[조선 세종|세종]] 때 [[조선 태종|태종]]의 정비인 [[원경왕후]]가 사망하자 [[조선 태종|태종]]은 중국의 예법을 예를 삼아 왕과 왕비가 동급일 수 없다하여 [[원경왕후]]의 장례를 세자와 동급으로 3월장을 치루게했다. [[조선 태종|태종]]의 사후 [[조선 세종|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부부를 동급으로 예우한 한반도의 오랜 전통을 부활하여 [[소헌왕후]]의 장례를 조선 임금과 동등한 5월장으로 치루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조선의 왕비의 장례로 법제화됐다.</ref><!--예외는 있었음. 인종의 장례를 4월장으로 치룬 것에 대한 보복으로 문정왕후와 그 아들인 명종 부부의 장례가 4월장으로 치뤄졌고, 인조의 초비인 인렬왕후의 장례는 장지 선택 미스로 어쩔 수 없이 6월장을 치뤘음-->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조선 태조|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조선 정종|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ref>《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5일(정축) 3번째기사</ref>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태종 8년에 [[조선 태조|태조]]가 서거하자 [[조선 태종|태종]]은 생모 [[신의왕후]]를 [[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ref>《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ref>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조선 태조|태조]]와 [[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ref>《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ref><ref>《조선왕조실록》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30일(정미) 2번째기사 中 "옛날 전조(前朝: 고려)의 말엽에 있어서는 사대부(士大夫)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으며 임의로 방자(放恣)하고 아울러 두 아내를 두고서 이름하기를, ‘경외처(京外妻)’라고 하니, 명분(名分)이 등급(等級)이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전조(前朝)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그 강상(綱常)이 어지럽혀짐을 염려하여, 아내를 두고 취처하는 것을 금(禁)하는 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 금법을 범함이 있으면 즉시 발각(發覺)되지 않고 죽은 자가 있어 비록 이르기를 ‘성례(成禮)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의 사람을 첩(妾)으로 삼는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니,"</ref>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이후부턴 왕비가 서거하면 태(太)를 뺀 왕후로 추존토록 결정<ref>《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ref>하였는데 이땐 이미 [[신덕왕후]]의 왕후직과 권리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었다. 세종 12년 음력 4월 6일을 시점(始點)으로 조선의 국모는 왕비에 봉작되었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 31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고종 31년에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