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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공공사업을 용지 취득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합쳐져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