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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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미국의 민사소송법}}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오직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있다.
====한국과 차이점====
한국법원은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가며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나 미국은 보통 1년씩 걸리는 [[디스커버리 (법})|디스커버리절차]]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열려 며칠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매일 재판을 열어 결론을 내린다.<ref>p30, 리걸타임즈 2015년 9월호</ref>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