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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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ref>2002마4380</ref>.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ref>
회사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3.경 근로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소갑 제5호증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ref>서울고등법원 2002.11.12.자 2002라313 결정. 상고심도 같은 취지 유지함.</ref> 즉,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필요성==
 
회사의 영업비밀의 주요 유출경로가 퇴사자이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밀유출사례 중 대부분이 퇴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ref>P 59, 최정규, 전직금지약정의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 리걸타임즈 제8월호</ref>.
==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제10조의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ref name=autogenerated1>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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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위키문헌|2002마4380}}
* "④ 대천(회사명임)이 피고인 1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의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판결)
 
== 주석 ==
<references/>
==참고문헌==
 
[[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