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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2002마4380}}
* "④ 대천(회사명임)이 피고인 1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의 침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판결)
{{위키문헌|2009다82244}}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