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회복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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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회복소송'''(動産占有回復訴訟, {{lang|en|replevin}}),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 법률용어이며 물권회복소송이라고도 한다. (고대 프랑스어인 replevir에서 왔으며 맹세한다는 뜻의 plevir에서 파생되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 보상을 위해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의 형태를 뜻하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소송제도이다. 현재는 부당 압류된 동산의 반환이나 부당 압류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소송으로 널리쓰인다. 동산점유회복소송은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이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ref>[http://jrcombo70.blogspot.kr/2011/10/privilege-to-repeal-trespasser.html 기타 피고의 항변]</ref>예를 들어 소비자는 야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나서 원판매자에게 아채를 잠시 점유를 맞겨 놓았으나 야채장수가 제3자에게 과실로 판매하여 소비자는 점유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f>[http://kafil.or.kr/wp-content/uploads/2011/06/%EB%AF%B8%EA%B5%AD-%EC%A0%80%EC%9E%91%EA%B6%8C%EB%B2%95%ED%95%98%EC%97%90%EC%84%9C-%EA%B6%8C%EB%A6%AC%EC%86%8C%EC%A7%84%EC%9D%98-%EC%9B%90%EC%B9%99%EC%97%90-%EB%8C%80%ED%95%9C-%EC%86%8C%EA%B3%A0.pdf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ref>
 
== 바깥고리 ==
*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1460a 브리태니카 사전 정의]
== 각주 ==
<references/>
 
== 바깥고리 ==
*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1460a 브리태니카 사전 정의]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