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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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현황 ==
* (2015년 8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66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사형수는 61명이다
*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모씨(25)에게 사형을 선고 하였다. <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
* 2010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관광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모(72)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지난 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0/2010061001517.html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에 사형 확정] (조선일보, 2010.6.10)</ref>
 
== 무기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