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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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정당방위''' (正當防衛, {{llang|de|notwehr}}, {{llang|en|right of self-defense}})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ref>형법 제21조 제1항</ref>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