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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다케시마의 날|대한민국의 기념일|일본의 기념일}}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고종|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를 제정한 [[10월 25일]]을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독도수호대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활동을 하고 있다.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
大韓帝國 1900年 勅令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대한제국 1900년 칙령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개칭하야 江原道에 부속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郡廳 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 八月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 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五百五年 勅令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 三字를 添入할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海島收稅中으로 姑先 磨鍊할 事.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 磨鍊할 사.
光武四年 十月二十五日
 
 
== 독도의날 제정 활동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