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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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립 대학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2054호)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찰대학]],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21호),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708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074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083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1709호),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1690호)'에 규정되어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천 최초의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2013년 1월 18일 부로 「국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였다. 국립대학법인으로는 서울대학교(서울특별시), 인천대학교(인천광역시)가
{{본문|중앙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립 대학인 '''중앙대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들 중 내각 교육성이 직할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중앙급대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시ㆍ도인민위원회 산하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대학인 [[지방대학]]과 대조된다. 중앙대학은 대체로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며, 도의 중심도시에 소재한다.
 
== 일본 ==
{{본문|일본의 국립 대학 목록}}
오늘날에는 [[일본]] 내 대부분의 국립 대학이 자치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 대학은 국립대학 법인이 설치하는 대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각국의 국립 대학 ==
* [[베이징 대학]]
* [[다카대학교]]
*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 [[호주국립대학교]]
* [[산 마르코스 국립 대학교]]
* [[도쿄 대학]]
* [[서울대학교]]
* [[우크라이나 국립 기술대학교]] (우크라이나)
* [[칠레 대학교]]
* [[카이스트]] ([[KAIST]])
* [[콜롬비아 국립 대학교]]
* [[키예프 국립 대학교]] (우크라이나) - 끄이브 국립 대학교.
* [[국립 타이완 대학]]
* [[김일성종합대학]]
 
== 같이 보기 ==
* [[사립대학]]
* [[공립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토막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