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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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49#0000 |제목= 약사법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5년 3월 13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5월 2일}}]</ref>
 
== 개요 ==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다.
 
== 배경 ==
 
== 배경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5-05-02}}
 
[[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한약조제권분쟁<ref>[{{웹 인용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156&cid=40942&categoryId=31778] 두산백과|제목= 한약조제권분쟁 |출판사= 두산동아}}]</ref> 혹은 한약분쟁이라고 한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경실련]]이 중재에 나섰고, 한의사와 약사는 서로 한약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며, 한방 의약 분업을 3년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한약조제권을 담당하게 된 한약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ref>[{{웹 인용 |url=http://www.dailypharm.com/News/194674] |제목= 강봉윤의 개념약료<4> 약사회 시련의 전주곡, 한약분쟁}}]</ref> 그러나 기존의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의사 또한 한방분업 파기선언을 하는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방분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현황 ==
현재 한약사는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정원 40명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약 120~150명이 배출되고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dailypharm.com/News/194674] |제목= 새내기 한약사 121명 배출…수석에 곽상원 씨}}]</ref>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 한약사는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정원 40명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약 120~150명이 배출되고 있다.<ref>[http://www.dailypharm.com/News/194674] 새내기 한약사 121명 배출…수석에 곽상원 씨</ref>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 ==
 
한약사계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