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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군의관의 의무복무==
* 군의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증으로 소지한 한의사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훈련기간 제외) 군의관군의관으로 임관한다.
*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의사, 또는치과의사, 한의사 중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의무대체복무를 복무하게하는 된다.경우도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이다.<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f>
* 군의관으로의 선발은 전역 등으로 인한 결원 및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에 맞춰 각 전문 분야별로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 군의관의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