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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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이기야! 할아버지 따라오라!
== 장애인 인권 헌장 ==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의 1장은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장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은 교육을 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2장은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