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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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담당대신 ==
{{Main 본문| 소비자담당대신 |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
 
== 역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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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171회 국회(상설국회) 중의원 소비자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다. 그 결과 위원회는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공동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9년 (헤이세이 21년) 4월 16일에 공동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17일에는 위원장보고대로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공동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을 송부받은 참의원에서도 소비자문제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동년 5월 28일에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다음 29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했다.
 
2010년 6월, 소비자청 첫해 실적에 대해, 신고된 소비자 사고 정보의 90%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보도되었다. 소비자청 측은 심각한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있다 <ref> {{Cite news뉴스 인용| url = http://news24.jp/articles/2010/06/15/07161112.html | title = 소비자청 신고된 사고 정보의 90%를 방치 | newspaper = 니혼 테레비 News24 | date = 2010-06-05}} </ref>.
 
== 소비자 행정 추진회 정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