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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려]]의 청십자조합이 68년 설립되는 등 활동을 벌였다.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7월 1일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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