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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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로는 [[부동산]], [[동산 (재산)|동산]], [[지적 재산]] 등을 들 수 있다. [[소유권]]의 [[권한]]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 양도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구분을 보증한다.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ref>{{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연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페이지=353 |인용문= }}</ref>
== 헌법상 재산권 ==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유용성,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보장에의 기여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 판례 ===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은혜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ref>94헌바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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