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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구게(公家)의 최고 관위인 간파쿠(関白)로써 천하통일을 달성했지만, 도요토미 종가(宗家)를 셋칸케, 방계 서류(庶流) 및 도쿠가와(徳川) ・ 마에다(前田) ・ 우에스기(上杉) ・ 모리(毛利) ・ 우키타(宇喜多) 등의 집안을 세이카게(清華家)의 격식에 준하는 것으로 끌어올리는 등 여러 구니의 다이묘에게 조정의 관위를 내렸다. 고대 율령 관위 체계 아래 다이묘들을 포섭해 그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구게에게 줄 관위도 부족하던 판국에 무가의 인물이 고위 임관되는 경우가 차츰 늘면서 관위 승진 체계가 기능 마비를 일으키고, 그 결과 대신의 임용 요건을 가진 구게가 부족한 지경이 되었고 히데요시가 죽었을 무렵에는 내대신(内大臣)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최고위 관위 보유자가 되는 이상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히데요시는 마찬가지로 해외지향을 외친 다이묘였던 무장 [[가메이 고레노리]](亀井茲矩)에 대해 율령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관직인 류큐노카미(琉球守)<ref>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로 청 왕조나 조선에도 사절을 보내 외교관계를 수립한, 메이지 시대까지 독자적인 왕이 존재했던 독립 국가였다.</ref>나 다이쥬노카미(台州守)<ref>다이쥬는 태주(台州), 즉 지금의 중국 [[저장 성]](浙江省) [[타이저우 시 (저장 성)|타이저우 시]](台州市).</ref> 같은 이례적인 칭호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조정에 있어 중대한 위법 사태였고, 히데요시의 해외 진출이 좌절되었을 때 가메이의 자칭도 일본 국내의 관직으로 회귀하였다.
 
== 에도 시대의 무가 관위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을 때, 앞서 도요토미 정권의 사례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에야스는 관위를 무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 첫 걸음이 [[게이초]](慶長) 11년([[1615년]])의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였다. 막부는 금중병공가제법도를 통해 무가관위를 중국의 그것과 같은 원외관(員外官)으로 삼아 구게관위와 분리시켜<ref>다만 게이초 16년([[1620년]])의 단계에서 이미 무가관위의 원외관화 방침이 나오고 있었다(야베 켄타로矢部健太郎(2011년), 『도요토미 정권의 지배 질서와 조정』(豊臣政権の支配秩序と朝廷), 깃카와고분칸(吉川弘文館), P.171-172).</ref> 무사의 관위 보유가 구게의 승진에 방해가 되는 사태를 방지했다. 또한 과거의 가마쿠라, 무로마치 두 막부처럼 무가의 관위 수여가 막부의 추천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고, 사실상 무가 관위의 임명자는 조정이 아닌 쇼군(将軍)이었다. 다이묘나 하타모토(旗本) 집안이 조정으로부터 직접 관위를 받는 경우에도 쇼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형식적인 절차로써는 쇼군이 임명한 관위를 막부에서 조정에 신청하고 천황의 칙허를 받는 과정이 필요했고, 칙허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그 관위가 인정되었다. 쇼군에게 임명된 시점에서는 단순히 「제대부」(諸大夫), 「4품」 등에 해당하는 「○○카미」(守) 등으로 불리는 것을 허가한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오오세가키(仰書) ・ 신부서(申付書)가 내려지는 정도로 그쳤지만 칙허가 나오고 나면 「종5위하」「종4위하」 같은 정식 위계로 불리며 그대로 官途名으로써 인정되는 위기(位記) ・ 구선안(口宣案)이 발급되었다.<ref>이케가미 료코(池上裕子), 오와다 테츠오(小和田哲男), 고바야시 세이지(小林清治), 이케 스스무(池享), 구로카와 나오노리(黒川直則) 등 편(1995년) 『크로니클 센고쿠 전사』(クロニック 戦国全史), 고단샤(講談社) 599쪽 참조.</ref> 한편 위기나 구선안의 발급은 종5위하 제대부(諸大夫)에게 금 10냥, 다이나곤(大納言)에게 은 100매로 천황에 대해 금자를 바치는 과정이 수반되었고, 조정은 이를 받아서 상황이나 황태자, 뇨인(女院), 중궁(中宮)이나 무가전주(武家伝奏), 상경(上卿)이나 실무를 맡은 지방 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가 관위가 제수되는 횟수는 해마다 세 자릿수 이상까지도 달했고, 무가 관위의 수여는 에도 시대의 천황 ・ 황족 ・ 구게에게 있어 큰 수입원이었다.<ref>후지타 사토루(藤田覚, 2011년) 《천황의 역사6 에도 시대의 천황》(天皇の歴史06 江戸時代の天皇), 고단샤, 203-204쪽 참조.</ref>
 
다만 모든 다이묘가 무가 관위를 받게 되는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에도 시대 초에는 소규모 다이묘 가운데 무가관위를 갖지 못한 자가 적지 않았다. 간분인지(寛文印知)에 의해 다이묘의 격식이 정비된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의 다이묘가 관위를 갖게 되었고 [[호에이]](宝永) 6년([[1709년]]) 3월 7일(양력 4월 16일)에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이에노부]](家宣)는 「앞으로 1만 석 이하의 사람들도 모두 서작(叙爵)을 갖추라」고 선언했고<ref>《문소인전어실기》(文昭院殿御実紀) 권1, 도쿠가와 실기(徳川実紀)</ref> 이로써 관위가 없던 27명의 다이묘가 일제히 조정의 관작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모든 다이묘가 가독(家督)을 이어받을 때(집안의 격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단계) 무가 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명목상이던 무가 집안의 격도 차츰 중요시되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