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警護)는 사람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경호의 법원(法原)==
===경호의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경호의 법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수난구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공중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보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경호의 조약===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대통령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경호의 명령===
*대통령 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개정 2006.11.15>
[제14조에서 이동 <2005.6.30>]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경호의 종류==
===경호대상에 따른 경호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