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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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韓藥師)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조제]], [[제조]],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 [[의료]] 직종이다.
 
[[약국]] 개설권자로서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및 [[한약]] [[조제]]를 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제조]] 업무 관리 또는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 [[행정]]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한의사]]와 [[약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직종으로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 및 [[한약]] [[조제]]권과 [[약사]]의 [[약국]] 개설권 및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합친 것으로 직능이 구성되어 있다.
 
[[약학대학]]의 한약학과에서 [[약학]] 및 [[한의학]] 과목을 각기 70학점 이상 도합 16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한약학사 학위 취득과 함께 한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가지게 된다.
 
== 역사 ==
[[1993년]] [[한약]] 취급 주체를 놓고 [[한의사]]와 [[약사]] 간에 이른바 '한약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된 협의한을 마련함으로서, [[한약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공존하는 정규 대학에 한해 [[약학대학]] 내의 [[전공]]으로 설립 및 운영된다는 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1996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과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에 최초로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고, 이어 [[1998년]]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 학교의 [[약학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존재한다. 2011년 [[약학대학]] 신규 인가에 따라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이 한약학과 설립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0년]] 제1회 한약사국가고시를 시작으로 매년 120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2007년]] 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 제도의 추진을 선언했다.
 
[[2010년]] 한약사회 박현우 회장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는 점차적으로 위축 되어가는 한약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직능 활용 및 약국 운영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 제도 ==
[[약학대학]]의 한약학과에서 [[약학]] 및 [[한의학]] 과목 교육을 각기 70학점 이상 도합 160학점의 과목을 복합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하여 한약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한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한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의 [[의약품]] [[제조]] 업무 관리 및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정부]] 기관에 약무직(7급) 또는 보건연구직(6급) 또한 7년 경력시 사무관 채용 등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KT&G]]를 비롯한 [[공기업]]과 주요 [[화장품]] [[기업]] 등은 인력 선발 채용시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대한다.
 
[[한약]] 조제와 관련하여 [[한약사]]는 본래 한의약 분업 시스템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한의사]]의 반발과 정부의 재정 여건의 악화가 맞물려 현재 한의약 분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한약사]]는 [[한약]] 조제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100가지 [[한약]] 처방에 대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동등한 처방권을 가진다. 그래서 [[한약사]]는 '침 빼고 [[한의사]]'로 자주 설명되곤 한다.
 
== 세계 각국의 한약사 현황 ==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이원화 체제 국가인 중국(홍콩, 대만 포함), 북한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직군이다.
 
=== 중국 ===
중약사(한약사)와 서약사(양약사)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약사 또는 서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서약사 또는 중약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 미국과 유럽 ===
Herbalist라는 직군이 있으나 한국의 한약사와 법적으로 같은 위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사는 해외에서 약사로 직위가 인정된다.
 
=== 호주 ===
최근 호주 정부는 보건 의료 인력 확대 수입을 목적으로 중의사, 중약사, 한의사, 한약사를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활동 가능한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 승인했다.
 
== 관련항목 ==
*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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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
* [[한약]]
 
== 바깥 고리 ==
* [http://www.koreanpharmacy.org/ 전국한약사총연합]
* [http://www.hanyaksa.or.kr/ 대한한약사회]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
 
[[분류:약학]]
[[분류:의료 관련 직업]]
 
[[en:Korean Oriental Pharmac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