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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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판례====
=====일반론 I.=====
* 구 가사심판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ref>대법원 선고 스 판결 1965. 5. 31. 9164 10</ref>.
대법원 선고 스 판결 1965. 5. 31. 64 10 □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8. 7. 24. 98 9021</ref>.
구 가사심판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 91 ․
*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1] 1019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 피상속인의 사망 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1988. 8. 25. 88 10</ref>.
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8. 7. 24. 98 9021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1]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같은 절차
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 1
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자 스 결정 1988. 8. 25. 88 10 □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1] 1019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
피상속인의 사망 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2]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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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단순승인 . Ⅱ=====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10. 15. 96 23283 □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