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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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2. 9. 2004 52095</ref>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2006. 2. 13. 2004 74</ref>.
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
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
여야 한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2006. 2. 13. 2004 74</ref>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1978. 1. 31. 76 10</ref>
 
* 제 조 제 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1019취득하게 3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 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ref>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7. 4. 12. 2005 9491</ref>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 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 1028
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ref>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7. 4. 12. 2005 9491</ref>
 
*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은 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일어나는 1019법적 3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 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2003. 8. 11. 2003 32</ref>
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 항 소정의 기간도 3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ref>대법원 자 스 결정 2003. 8. 11. 2003 32</ref>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2. 11. 8. 2002 21882</ref>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2. 11. 8. 2002 21882</ref>
 
*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1. 26. 2003 29562</ref>
*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 1019 3 1019 1
 
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 1026 1 2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3. 9. 26. 2003 30517</ref>.
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들은 여전히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 1019 3
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1. 26. 2003 29562</ref>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3. 9. 26. 2003 30517</ref>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11. 14. 95 2755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