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49#0000 |제목= 약사법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5년 3월 13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 2015년 5월 2일}}</ref>
'''한약사'''(韓藥師)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조제]], [[제조]],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 [[의료]] 직종이다.
[[약국]] 개설권자로서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및 [[한약]] [[조제]]를 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제조]] 업무 관리 또는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 [[행정]]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기도 한다.
[[한의사]]와 [[약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직종으로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 및 [[한약]] [[조제]]권과 [[약사]]의 [[약국]] 개설권 및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합친 것으로 직능이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다.
[[약학대학]]의 한약학과에서 [[약학]] 및 [[한의학]] 과목을 각기 70학점 이상 도합 16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한약학사 학위 취득과 함께 한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가지게 된다.
[[1993년]] [[한약]] 취급 주체를 놓고 [[한의사]]와 [[약사]] 간에 이른바 '한약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된 협의한을 마련함으로서, [[한약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다.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5-05-02}}
한약학과는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공존하는 정규 대학에 한해 [[약학대학]] 내의 [[전공]]으로 설립 및 운영된다는 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1996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과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에 최초로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고, 이어 [[1998년]]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설립이 되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 학교의 [[약학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존재한다. 2011년 [[약학대학]] 신규 인가에 따라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이 한약학과 설립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한 시민단체(경실련)가 중재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와 약사는 서로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방분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한약조제권을 담당하게 된 한약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의사 또한 한방분업 파기선언을 하는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방분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는 세개 대학(경희 우석 원광)에서 매년 약 120명이 배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2000년]] 제1회 한약사국가고시를 시작으로 매년 120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2007년]] 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 제도의 추진을 선언했다.
==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 ==
[[2010년]] 한약사회 박현우 회장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는 점차적으로 위축 되어가는 한약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직능 활용 및 약국 운영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약사계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약학대학]]의 한약학과에서 [[약학]] 및 [[한의학]] 과목 교육을 각기 70학점 이상 도합 160학점의 과목을 복합적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하여 한약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한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한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의 [[의약품]] [[제조]] 업무 관리 및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정부]] 기관에 약무직(7급) 또는 보건연구직(6급) 또한 7년 경력시 사무관 채용 등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KT&G]]를 비롯한 [[공기업]]과 주요 [[화장품]] [[기업]] 등은 인력 선발 채용시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대한다.
== 같이 보기 ==
[[한약]] 조제와 관련하여 [[한약사]]는 본래 한의약 분업 시스템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한의사]]의 반발과 정부의 재정 여건의 악화가 맞물려 현재 한의약 분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한약사]]는 [[한약]] 조제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100가지 [[한약]] 처방에 대해서 [[한약사]]는 [[한의사]]와 동등한 처방권을 가진다. 그래서 [[한약사]]는 '침 빼고 [[한의사]]'로 자주 설명되곤 한다.
== 세계 각국의 한약사 현황 ==
* [[한의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이원화 체제 국가인 중국(홍콩, 대만 포함), 북한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직군이다.
=== 중국 ===
중약사(한약사)와 서약사(양약사)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약사 또는 서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서약사 또는 중약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 미국과 유럽 ===
Herbalist라는 직군이 있으나 한국의 한약사와 법적으로 같은 위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사는 해외에서 약사로 직위가 인정된다.
최근 호주 정부는 보건 의료 인력 확대 수입을 목적으로 중의사, 중약사, 한의사, 한약사를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활동 가능한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 승인했다.
== 관련항목 ==
* [[약국]]
* [[일반의약품]]
* [[한약]]
== 바깥 고리 ==
* [http://www.koreanpharmacy.org/ 전국한약사총연합]
* [http://www.hanyaksa.or.kr/ 대한한약사회]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
<references/>
{{토막글|직업}}
[[분류:직업]]
[[분류:약사]]
[[분류:의료 관련 직업]]
[[en:Korean Oriental 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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